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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08 2013가단306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릉시 C...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강릉시 C 임야 9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강릉시 D 대 361㎡(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측량 결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ㄴ)부분 52㎡, (ㄷ)부분 13㎡, (ㄹ)부분 17㎡ 합계 82㎡}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등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선친 E이 1978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때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중 82㎡를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E이 인접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초가집을 지어 거주하다가 1978. 8. 21. 아들인 피고에게 인접 토지를 증여하고, 당시 시행 중이던 F 주변 정화사업에 따라 강릉시의 도움을 받아 측량 및 설계를 하여 인접 토지의 지상에 있던 초가집을 헐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 인접 토지의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자리에는 원래 우사가 있었다.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현재 통행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