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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방법원 2013.1.15.선고 2012고합1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배임.배상명령신청

(사기)

2012고합14(병합)나.사기

2012고합93(병합)다.배임.

2012초기80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검사

김윤정, 박윤희, 정용진(기소), 김은정, 성두경, 이배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3. 1. 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경매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경매관련 인터넷 사이트 운영, 경매정보지 발행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08. 11. 10.경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놀리지 말고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은행대출 이자는 물론 월 630만 원씩 이득금을 지급해주고, 투자금 수익이 나면 수익금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 A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었고,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실제로 수익을 취득한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 주식회사 I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은행대출이자 및 피해자 J에게 지급하는 월 이득금도 모두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 경매, 담보대출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이득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8. 11. 11.경 5억 7,07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4. 7.경 춘천시 L에 있는 M축협 건물 3층 'G' 경매 사무실(이하 '이 사건 경매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그 전인 2008. 11. 11.경 5억 7,075만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빌렸던 J의 처 피해자 K에게 "부동산담보대출 등 사업을 하고 있으니 수중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해라, 월 2부 이자를 보장하고 반환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 A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었고,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실제로 수익을 취득한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 주식회사 I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이득금도 모두 위 J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 경매, 담보대출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이득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9. 5. 15.경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8. 28.경 춘천시 N에 있는 병원 내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1. 18.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포천의 Q 온천 옆에 있는 포천시 R 외 8필지 등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부동산을 잡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와 수익을 보장해 주고, 반환 요구시 언제든지 반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당시 다른 투자자 J로부터 받은 돈 약 6억 원 상당을 이미 소진하여 그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때까지 투자한 부동산 등에서 수익이 실현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2억 5,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5,100만 원을 되돌려 주어 2억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0. 3. 23.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포천시 일대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비용 5,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환요구시 언제든지 반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P가 상환을 요구하는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5,3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5. 16.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낙찰받은 춘천시 F에 있는 5층 건물의 등기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교부해주면 피해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등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등기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 E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배임

피고인 A는 2010. 11. 17.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유한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T로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소유인 포천시 U, V, W, X, Y, Z, AA, AB, AC, A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총 매매대금 28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은 2011.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금 중 1억 3,000만원을 위 T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의 재산을 회사의 목적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6. 피고인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매매계약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1억 7,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A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1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유한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26.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는 일자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받은 돈 합계 5억 8,075만 원을 모두 소진하여 J로부터 그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때까지 투자한 부동산 등에서 수익이 실현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E이 상환을 요구하는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J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와 함께 소비하였고 위 'G'의 경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27.경 1,0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은 2010. 5. 13.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지급하면 춘천시 F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피해자 앞으로 등 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위 J로부터 5억 8,075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J이 채권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낙찰받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14.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6. 10.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는 AF 보증금을 받아 일주일 후에 변제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AF 보증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서 새로운 부동산을 경락받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P의 각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및 보충진술서

1. E, J, K, P 작성의 각 고소장

1. E, K 작성의 각 탄원서

1. 각 차용증

1. 각 현금보관증

1. 각 투자약정서

1. 이행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투자내역서

1. 각 내용증명

1. 통지서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고소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의경매(춘천지방법원 AG)

1. 민사신청 기록(춘천지방법원 2010카기189), 강제집행정지결정(춘천지방법원 2010카기189)

1. 건물매각관련 납부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J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3,430만 원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투

자에 관하여 직접 결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였으나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편취가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이후 보험회사 대리점, 택시업 등을 하면서 혼자서 경매와 관련된 공부를 하였을 뿐 부동산과 관련된 정식 교육을 받은 경력이나 관련된 자격증은 없는 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혼자서 법원 경매를 다니며 약 8건 정도 낙찰을 받았으나 아직 이익이 실현된 부동산은 없는 사실, 피고인 A는 G, AH, AI을 운영한 사실, 평소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화천 경찰서장을 지냈고, 자신은 ROTC 장교로 근무하였으며,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여 자기 자식처럼 도와주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고, 몽고 총리와도 친분이 두터워 몽 고에서도 금광과 석탄 광산 사업권을 갖고 있으며, 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가 2008. 11. 10.경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놀리지 말고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은행대출이자를 물론 월 630만 원씩 이득금을 지급해 주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개발, 담보 대출로 수익을 내서 투자 수익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J은 2008. 11. 11.경 J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A가 소개한 화천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그 중 5억 7,07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 피해자 J은 위 금원 중 피해자 J의 배우자인 K이 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가 피고인 A에게 다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해자 J은 피고인 A에게 투자에 관하여 문의하여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알려주지 않자 2009. 9. 17.경 투자관계를 파기하고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 A는 약정한 630만 원을 6회 지급한 것 이외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J의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삼척시, 강릉시 등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한 권리도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낮고 실제 현금화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J의 금원으로 투자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2억 원에 미달하는 사실, 피해자 J의 투자금을 받은 피고인 A의 우리은행 통장을 보면, 특별히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위 통장에서 피고인 A의 카드대금, 주유대금, 보험료 등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3억 원 이상이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4. 7.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담보대출 등 사업을 하고 있으니 수중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해라, 월 2부 이자를 보장하고 반환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K은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5. 15.경 K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건네주어 합계 7,000만 원을 준 사실, 피해자 K은 위와 같이 2009. 9. 17.경 내용증명을 보낼 즈음부터 위 7,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계속하여 독촉한 사실, 피고인 A는 2009.11.22.경 2,500만 원, 2010.5.12.경 1,500만 원, 2010.5.경 내지 6.경에 1,000만 원 세 번에 걸쳐서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8. 28.경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춘천시 N에 있는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피고인 자녀의 등록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AJ에게 빌려준 사실, 피해자 J은 위 금원을 다른 곳에 쓰려고 준비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정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1. 18.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포천 Q 온천 옆에 있는 포천시 R 외 8필지 등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부동산을 잡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와 수익을 보장해 주고, 반환 요구시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P는 같은 날 2억 5,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 5,100만 원을 돌려받아 결국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는 2010. 1. 26.경 위 금원 중 61,064,000원을 위 부동산의 경매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가 2010. 2. 4.경 반환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P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위 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 피해자 P는 구체적인 경매절차의 진행을 잘 알지 못하여 이미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고 2010. 3. 23.경 피고인 A에게 등기비용은 언제 필요하냐고 물었고, 피고인 A는 바로 등기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P는 피고인 A가 요구하는 5,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 A는 2010. 4. 6. 위 부동산을 7억 9,150만 원에 낙찰받아 2010. 6. 10.경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M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AF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AF'이라 한다)와 2010. 6.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해자 P는 지금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26.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는 일자에 지급하겠다",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즉석에서 2,4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날인 2010. 4. 27.경 1,03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에게 합계 3,430만 원을 준 사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AK아파트 215동 1302호에 E 앞으로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AL에게 대출명목으로 빌려주었는데, AL가 이를 상환하자 피해자 E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돌려받은 금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0. 5. 13.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증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2010. 5. 13., 2010. 5. 14. 합계 5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A는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11억 5,500만 원에 낙찰받아 2010. 5.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경료하였고, 같은 날 M축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010, 6. 18. AF에게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준 사실, 피고인들은 2010. 6. 10.경 이 사건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 5층에 입주하는 A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일주일 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겠다"고 말하여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A는 AF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4억 6,0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A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실, 현재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약간의 이자와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받은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7) 기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M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비롯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에 그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위 부동산들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채권액이 많아서 우선순위자들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의 채권을 변제받기가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그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유한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유한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는 피해자 유한회사의 실제사주로서 2010. 4. 6. 피해자 유한회사 명의로 포천시 X 등 8필지 및 지상 목욕탕 건물을 낙찰받아 2010.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7. T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8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2011. 1. 15.까지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 A가 위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T는 2010. 11. 17. 피고인 A를 피해자 유한회사의 이사로 등록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변경 및 해임을 위한 서류를 보관한 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T로부터 법인도장과 인감을 받았음에도 2011. 2. 15. 위 인감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은 피고인 A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1억 7,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인데, 피고인 A는 위 차용금 채권을 3일 안에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위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 위 2010. 11. 17.자 매매계약 제9조(특약사항) 제4항에 따르면 피고인 A는 본 계약 이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에서 경리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모할 만한 지위도 아니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N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Financial Planner, 팀장으로 14년)로 근무하다가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 위하여 G에 취업하여 인터넷 사이트 관리, 자금 담당 등의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수의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 E도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토지나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도 직접 설명하여 준 사실, 피해자 E은 3,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 B은 G의 통장이나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B에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이체되었고, 이는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사기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배임범행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특별 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억 405만 원을 편취하고, 1억 7,000만 원에 관하여 배임을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외 피고인 A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8,4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상구

판사손성희

판사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