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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범들의 역할분담 ① G은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H호텔 카지노의 2층 VIP룸을 빌려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카지노 룸에 가짜 손님과 딜러를 배치하고,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등 캄보디아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② I은 캄보디아 바벳에 있는 J 카지노의 2층 VIP룸을 빌려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③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카지노 룸의 출입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④ K는 카지노 룸에서 피해자들에게 칩을 빌려주는 역할을, ⑤ L는 카지노 룸에서 가짜로 배팅하고 판을 키우는 가짜손님의 역할을, ⑥ M은 국내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캄보디아 측과 연락하고, 현지 상황을 조절하고, 바람잡이를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국내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⑦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 룸에 데려가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는 등 국내와 캄보디아의 현장책임자의 역할을, ⑧ N, O, P, Q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함께 여행가는 물색책의 역할을, ⑨ R, S는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 같이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잡이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 G, K, L, M, N, S의 사기 위 역할분담에 따라, M, N, S, 피고인 B은 피해자 T을 해외여행으로 유인해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H호텔 카지노의 2층 VIP룸에 데려가고, G, K, L, 피고인 A은 현지에서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2011. 1. 16.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카지노 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들 등은 제일 윗장의 패를 보고 피해자가 배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을 나눠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