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가단551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3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며, 같은 채무자 중 D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3667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