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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07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도박죄로 3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7. 26. 22:00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48 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6 장의 패를 깔고 7 장의 패를 가지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천 원, 5점에 2천 원, 7점에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209,000원의 ‘ 고 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