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07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도박죄로 3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7. 26. 22:00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 48 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6 장의 패를 깔고 7 장의 패를 가지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천 원, 5점에 2천 원, 7점에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209,000원의 ‘ 고 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