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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6-36에 있는 상 대원 2 파출소 앞길을 상 대원 시장 방향에서 상 대원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