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소재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5경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오성평택간고속도로 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B YF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25k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