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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114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3,579,050원과 그 중 43,167,051원에 대하여 2004. 2. 27.부터 2005. 3.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4812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27. “피고들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89,931원과 그 중 43,167,051원에 대하여 2004. 2. 27.부터 2005. 3.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5.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A는 2003. 6. 26.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추가로 발생한 대지급금은 289,119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3,579,050원(이 사건 확정판결 원리금 43,289,931원 대지급금 289,119원)과 그 중 원금 43,167,051원에 대하여 2004. 2. 27.부터 2005. 3.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