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연기학원에 성우 반을 만드는데 음향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중고 음향기기가 급하게 나왔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1,900만원을 주면 2 달 후에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에는 이미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음향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음향기기 구입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5억원이 당장 나올 예정인데 다리를 놓아 준 사람에게 커미션 10%를 주지 못해 창업자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고,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 그러면 3,000만원이라도 빌려 달라.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전에 빌린 돈 2,000만원도 못 갚는다.
2,700만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2,000만원과 함께 3개월 내로 5,0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고, 창업자금 대출을 소개한 사람에 대한 소개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