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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5 2016고단14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결혼식 피로연에서 알게 된 피해자 D(26세)과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