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94 | 지방 | 2015-10-21
[청구번호]조심 2015지0994 (2015. 10. 21.)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 무관하고, 쟁점도서관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을 두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도서관들에 대한 2010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의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4.15. 청구인들에게 2010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도서관들은 기증받은 교재를 무료로 열람하는 곳으로, 영리목적이 없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도서관들에 대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와 달리 같은 법 제52조는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만 감면규정을 두고 법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감면규정이 없는바 이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서관들이 일시적이고 무인 도서출납시스템 등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상태로 자원봉사자가 상시 출근하여 해당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근로계약이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인적설비를 갖춘 것이며, 도서대출 및 학습지도 등의 사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무공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기에 물적시설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도서관들이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이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7.5.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도서관들은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2010.8.1. 현재 상기 주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도서관들은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증받은 교재를 비치하여 무료로 이를 열람하게 하고 있으며, 도서관별로 수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상주하여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도서관들은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서관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영리목적 유무와는무관하고 쟁점도서관들은 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시 인력 및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계속한 점,쟁점도서관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에게 쟁점도서관들에 대한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