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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0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현금은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자가 피해 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장에서 확인 결과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 및 현금이 나왔던 사실,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확인된 지폐의 종류 및 액수가 피해자가 잃어버린 것과 동일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들 명의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것이라며 현금 절취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현금에 대한 절취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