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2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투약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남편이 당뇨병 등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손자, 손녀를 양육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향정신성위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