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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9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경로당 부회장이고, 피해자 D(70세)은 경로당 회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경로당에서 잠을 자면서 TV를 크게 틀어 놓거나 전기 전원을 끄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준 일로 서로 시비되어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 앞 G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편철 기록사본 중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