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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851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4,766,290원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화성시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직후부터 2015. 6. 30.까지 위 건물을 관리한 건물관리전문회사이고,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상가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분부터 2015. 3.분까지의 관리비 원금 4,186,320원 및 연체료 579,970원 합계 4,766,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라.

설령,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한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관리비 징수권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3.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물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건물관리업무계약에 따라 그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가 2015. 6. 30.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그 관리비가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한이 소멸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