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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시설담당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 15:20경 울산 C건물 3층 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근로자 E(57세)이 목수 잡업을 하다가 목 뒤로 타일(가로 300mm x세로 600mm )이 떨어져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20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요식업, 건물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