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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2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4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4행까지 괄호 안에 설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피고의 동생 C가 2011. 4. 30.자 계의 3번 구좌의 계원이고, C가 2011. 5. 2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어 그 계금 수령일인 2011. 6. 30.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위 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이후 계불입금을 C가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0.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1. 5. 2. 40만 원, 2011. 5. 31. 20만 원, 2011. 8. 1. 50만 원, 2011. 8.부터 2012. 1.까지 매달 말일에 각 50만 원, 2012. 3. 1. 50만 원, 2012. 4. 11. 13만 원, 2012. 4. 30. 8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4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11. 4. 30.자 계에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동생 F도 가입하였는데(2번, 6번, 13번 구좌) 원고가 F는 피고와 별개의 계원으로 취급하면서 C만을 피고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계장부(을 1호증)에도 피고가 한 구좌만 가입한 2010. 10. 25.자 계(피고는 7번 구좌)는 ‘①’, 2011. 8. 11.자 계(피고는 5번 구좌)는 ‘1회(5번)’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1. 4. 30.자 계(앞서 본 바와 같이 3번 구좌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가 6번, 15번 구좌에 가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는'③ ③, ⑥, ⑮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