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비용(유류비)전가 금지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들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으로 LPG 운송비용(유류비용)을 결제하였고, 결제된 유류비용 상당액은 원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에서 공제되었으며, 가스충전소는 원고들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받은 LPG 운송비용을 다음 날 원고들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추후 결제 요청을 하면 원고들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일일 대당 총 운송수입 중 근로자에게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LPG 운송비용을 제외한 최저 기준금액을 1일 105,000원(2018. 1.부터 118,000원으로 인상)으로 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합의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사납급은 사실상 1일 최저 기준금액 105,000원 내지 118,000원에 LPG 운송비용(유류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고, 실제로는 원고들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총 운송수입에서 유류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105,000원 내지 118,000원을 원고들에게 납부하였으며, 제1심판결이 든 예시에는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일 최저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LPG 운송비용(유류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음에도 1일 최저 운송수입금 기준금액과 비교대상인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에 LPG 운송비용(유류비)을 포함하여 산정한 오류가 있다.
갑 제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