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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6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4:00경 서울 도봉구 C, 2층 ‘D’ 술집에서 사회후배 E의 딸인 피해자 F(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게 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며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목 밑 옷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려하자 다시 앉게 한 다음 왼손을 목 밑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여 왜 가냐고 어깨를 붙잡으며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당시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 내용, 범행 경과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