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202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1,76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첫째, 원고는 2013. 12. 16. 260,000원, 2013. 12. 23. 200,000원, 2014. 1. 7. 6,000,000원, 2014. 1. 9. 1,300,000원, 2014. 1. 24. 4,000,000원(현금 3,400,000원, 계좌송금 600,000원) 등 총 11,76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둘째, 설령 피고가 C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 계좌를 빌어 C의 채무변제를 도와주었다

손 치더라도, 피고는 자신 명의 계좌를 C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11,7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2. 16. 260,000원, 2014. 1. 7. 6,000,000원, 2014. 1. 9. 1,300,000원, 2014. 1. 24. 3,100,000원(현금 1,800,000원, 계좌송금 1,300,000원) 등 합계 10,660,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C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어 원고가 송금한 돈을 C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6. 260,000원, 2014. 1. 7. 6,000,000원, 2014. 1. 9. 1,300,000원, 2014. 1. 24. 3,100,000원 등 합계 10,66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2013. 12. 23. 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24. 피고에게 현금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