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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B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 매니지먼트 상담”이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C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