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12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기초사실
D은 분할 전 제주시 E 과수원 3716㎡(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분할 전 E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C 과수원 1373㎡(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D이 소유한 위 분할 전 E 토지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기 때문에, D와 피고는 2006. 9. 18.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분할 전 C 토지 중 아래 도면 (가) 부분 약 87평은 D과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피고는 도로부분 약 87평은 제주시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피고는 원고가 건축시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다.
위 약정에 첨부된 도면은 아래와 같다.
E C D은 2006. 9. 21. 분할 전 E 토지에서 제주시 F 과수원 992㎡를 분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분할 전 C 토지에서 제주시 G 과수원 170㎡를 분할하였다.
D은 2006. 9. 21. 위 분할 전 C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G 과수원 170㎡에 관하여 2006. 9. 18.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할 후 제주시 E 과수원 2724㎡ 토지에 합병하였다.
피고는 2006. 9. 21. 제주시 F 과수원 992㎡에 관하여 2006. 9. 18.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5. 11. 12.경 사망하여 원고가 D을 상속하였다.
분할 후 제주시 C 과수원 1203㎡는 2016. 6. 9.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