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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22: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위 피해자와 F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F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7.5cm, 총 길이 17.5cm)을 꺼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전화 안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7.5cm, 총 길이 1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F(54세)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와 같이 손에 칼을 든 상태로 소파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길이 1.5cm, 깊이 5m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