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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37 | 법인 | 1993-05-13

문서번호

법인46012-1337 (1993.05.13)

세목

법인

요 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회 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소는 정보통신연구ㆍ 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을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읍니다.

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당 연구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에 의거, ○○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 동기금을 당 연구소의 자체 회계와는 구분, 계리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 당 연구소의 자체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운영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소득(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및 여유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이 국고에 귀속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

○ (구) 예산회계법 제89조 【특별기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