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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노770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4,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피고인 C와 공동범행 부분) ① 피고인 A의 지위상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Q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 명목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 ② 피고인 A은 간접정범인 피고인 C의 도구에 불과하여 무죄이거나, 단순한 방조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피고인 A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단지 업무지시 차원 혹은 업무확인을 위해 Q에게 전화하라고 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의 2011. 3. 7.자 뇌물수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D ① 원심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는 위법하다. ② 2010. 4. 9.자 150만 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Q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③ 가령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고인 D이 씰링 외주가공계약체결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D에 대한 무죄 부분) 1) Q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사건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금품공여자 Q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에 부합하는 기안용지와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특징적인 금품제공 동기ㆍ대상자ㆍ방법ㆍ금액의 산정 경위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점,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U, T 등 다른 관련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