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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노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E가 J에게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J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J, A 등의 범행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J, K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범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