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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0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의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318,032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30,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로하여 온 E을 2018. 5. 11. 30일 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 2,9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 예고수당 합계 8,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G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폐업사실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건물주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