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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5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경산시 C 근린 생활시설 2 층, 3 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실내인 테리 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경산시 C 근린 생활시설 2 층, 3 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억 1,000만 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09:00 경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 2 층에서 인화성 액체인 에틸알코올을 가열하여 임시 난로로 사용하면서 방화사를 준비하거나 방화 울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설비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임시 난로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F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