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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8 2013고단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12:30경 천안시에 있는 서정리역에서 용산발 천안행 제1909호 전동열차의 9호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여, 1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3번째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위 열차가 평택-성환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013고단132』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2-1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명동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수경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4.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