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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나21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1.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1.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3. 7.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판결정본을 교부받고, 2019. 3.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9. 3. 7.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또는 다음과 같이 선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하였다.

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