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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2 2015노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와 같이 안산시 상록구 D역 부근 노상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O이므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에게서 건네받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을 뿐 공동매수한 필로폰을 콜라에 타 마셔 투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뇨와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투약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C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4. 1.경 “주사기와 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데 마약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20점 등을 수거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과 C의 DNA가 검출되어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점, ②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고인은 처음에는 2회 투약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C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30만 원을 주었고, C가 20만 원을 보태어 총 50만 원으로 2014. 10. 중순경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0만 원은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 돈이고, 당시 매수한 필로폰 0.7g을 C와 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