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식품기계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0년 11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식품제조업체인 ‘D’의 공장에 규격이 800 × 1250 × 1800인 도토리 여과기(이하 ‘이 사건 여과기’)를 설치해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48918호로 이 사건 여과기 대금 1,6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5.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3. 7. 1.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같은 달 16일경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피고가 2013. 9. 2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D’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F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 의 대표자인 G에게 물품대금 26,825,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외 법인이 기계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기계 공급자로 G에게 소개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G은 피고가 소외 법인에게 실제 공급가액에 1,300만 원을 더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기계를 납품하고 더 받은 1,3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더 받은 1,3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원고에게 반환하면서 나머지 300만 원은 이 사건 여과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이고, 원래 대형이었던 여과기를 원고의 업종에 맞게 중형으로 축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