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4: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사이의 말다툼으로 번져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D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 천공,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목격자 (E)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B 의 피해 진술서 포함)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고막 파열, 뇌진탕 등의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