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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17 | 지방 | 2006-12-21

[사건번호]

2007-0117 (2006.12.21)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2005년도부터 감면율을 적용한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게 하는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한 것 등을 보면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6.6.1.)현재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구 ○○9292 스타렉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세율 및 같은 법 부칙제5조(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의 과세특례 및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2의제2호규정을 적용하여 2006.6.9. 자동차세 86,430원, 지방교육세 25,920원, 합계 112,350원을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8.23.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2001.1.1. 시행)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부칙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 다툼은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법령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며,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2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또는 이로부터 위임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3호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1조의2에서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가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1999.8.23. 신규 등록하여 2004년까지는 지방세법 부칙의 과세특례에 따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지방세법 부칙 및 감면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 받은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1.1.1. 이전인 1999.8.23.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9.12.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에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의한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해 위임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자동차 종별 구분만을 원용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전문을 원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는 지방세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세율 및 같은 법 부칙제5조(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의 과세특례 및 감면조례 제11조2의제2호규정에 근거한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95조의5의 관련 부과규정은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세액결정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구분기준을 원용하므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96조의2나 이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등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관련규정을 원용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은 그 구분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체계는 입법기술에 속하는 입법의 한계에 관련된 사항이며, 자동차세율에 관련되는 조항도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2000.3.16.선고 98두11731 판결)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에서 자동차세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도 승용자동차세율로 적용되어서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이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점진적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들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배기량과 차령여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배기량과 차령이 같더라도 차량에 따라 가격이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의세율을 적용하고 여건이 유사한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며, 전방조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자동차는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과세하도록 하는(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587 판결)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은 부득이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하다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막연하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 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는 판례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이러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는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세는 매년 법령상 소정의 기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그때마다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목일뿐더러 1996년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른 세부담을 우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2005년도부터 감면율을 적용한승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게 하는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한 것 등을 보면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5같은 법 부칙 제5조제2호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