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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2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말경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ㆍ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ㆍ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