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1 2018고단5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8. 6. 9. 08:15 경 이천시 대월면 대산로 288번 길 72에 있는 택시 승하 차장에서, 그 곳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4 세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 라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