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K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3. 7. 18.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 B에게 2013.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B에게 2014. 1. 28. 송달되었다.
제목 : 재건축 조합설립의 동의여부 회답에 대한 최고
1. 생략
2. 당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귀하께서는 아직까지 재 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재건축 조합설립의 동의여부를 다시 최고하오니 이 최고서 를 받으신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의 참가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위 기간 내에 서면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위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 에 의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를 시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