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정3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14:03경 천안시 동남구 C회사 앞 노상에서 승객인 사건 외 D을 B 카니발 밴 차량에 승차시키고 같은 구 E다방' 앞 노상까지 약 4km거리를 운임료 5,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