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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16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58,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 대금 5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해당 물품을 피고가 판매한 다음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고 물품을 인수받아 판매하였을 뿐 물품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상품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반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및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청구 금액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면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불량품에 대한 반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품된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