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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20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복산동 377-7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14. 11. 1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에 의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 738-5 대 285㎡ 울산 중구 복산동 738 도로 318㎡는 2014. 12. 29. 울산 중구 복산동 738 도로 33㎡와 울산 중구 복산동 738-5 도로 285㎡로 분할되었고, 울산 중구 복산동 738-5 도로 285㎡는 2015. 1. 2. 지목이 ‘도로’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및 같은 동 745-9 대 544㎡ 울산 중구 복산동 745 도로 744㎡는 2014. 12. 29. 울산 중구 복산동 745 도로 200㎡와 울산 중구 복산동 745-9 도로 544㎡로 분할되었고, 울산 중구 복산동 745-9 도로 544㎡는 2015. 1. 2. 지목이 ‘도로’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울산 중구 복산동 377-7 외 128필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 11. 14.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46개의 승인조건(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2. 국ㆍ공유지 관련하여 1) 울산광역시 중구 소유 아래필지는 유ㆍ무상 매각 가능하며, 행정재산(안전건설과)의 용도폐지 후 총무과로 인계되는 일반재산은 유상매각대상이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착공이 불가하오니 착공전까지 소관부서(안전건설과, 총무과 와 협의하여 매입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착공신고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산동 361-93, 362-45,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