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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5고단1382』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FX 마진 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하면 원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뿐 아니라 월 30%의 확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 마진 거래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거래의 일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대신 전 세계의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환율의 특성상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적절한 투자결정이 가능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전문가조차 수익의 발생 뿐 아니라 원금의 회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품으로서 수익보장과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거래이며, 피고인은 위 거래에 대한 실무적 기초지식만 있을 뿐 전문지식이 없었고 위 거래에 대한 성공 경험이 없어 위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손해를 볼 경우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피고인 스스로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 30%의 고정적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9.경에 이르기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2,187,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고단3169』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투자자인 I, J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