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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4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7:1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솔향기마을 빌라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3세)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C 모닝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던 중 인천 계양구 동양동 83-8 당미교 앞 동양동 방면 2차선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킬 목적으로, 1차선에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앞, 뒤 문짝을 충격하게 하여 강제로 정차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가 대화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같은 날 15:2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188-1 상호 없는 과일가게 앞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모닝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꺼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차량 및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닝 승용차의 차량의 펜더 부위 및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2,245,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