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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1383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범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데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