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심법원에 허용된 사실 인정에 관한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