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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구제이익 | 2017-03-13

구분

기타구제이익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70313

판정사항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학습상담사 모집(위촉)공고 시 학습상담사의 신분이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이고 공무원·계약직 직원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과 상의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상담의 경우 45분당 30,000원의 수당만 지급받았던 점, ④ 상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⑤ 학습상담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