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409,863,388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부천시 G 대 422㎡ 중...
인정 사실 부천시 G 대 42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 원고 : 782.47/1831 지분 - 피고 B : 780.56/1831 지분 - 피고 승계 참가인( 이하 ‘ 피고’ 라 한다) F 피고( 탈퇴) D는 2020. 8. 19. 피고 승계 참가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8.19/1831 지분을 증여하였다.
: 78.19/1831 지분 - 피고 C : 189.78/1831 지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성립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 금지 특약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 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