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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4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0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유리창을 빼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i30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F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창동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i3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3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나주시 G에 있는 H공장 2층 숙소에 중국음식 배달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 I(28세)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나주시 J에 있는 K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숙박비 40,000원 상당을 결재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7.부터 2015. 2. 13.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361,150원을 결재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