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3384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32,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47,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계약당일 지급, 중도금 30,000,000원 2014. 12. 17. 지급, 잔금 102,000,000원 2015. 2. 25. 지급)에 매도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러 곳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2014. 11. 17. C공인중개사 사무실(D)로부터 대금 145,000,000원에 매도제안을 받고, 원고의 나이가 75살이고 군생활을 하면서 병상으로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생활을 하는 환자이며, 오랫동안 청각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대금 245,000,000원에 매도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2,000,000원만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247,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

원고는 위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집으로 와서 안경을 쓰고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매매대금이 147,000,000원인 것을 발견하고, 계약 체결 3시간 이내에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중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D 및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체결 후 즉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2014. 11. 19.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