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644 | 부가 | 1992-05-06
국심1992중0644 (1992.05.06)
부가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년2기에 OO금속 OOO으로부터 42,198,550원 상당의 고철매입세금계산서를, 88년2기 및 89년1기에 OO상사 OOO로부터 110,997,410원 상당의 고철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고철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금속 및 OO상사를 자료상으로 보고 이들로부터 발행교부받아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9.16 부가가치세 21,819,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6 심사청구를 거쳐 9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상사 및 OO금속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고철을 실제로 매입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아 신고한 것인데도 이들 업체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상사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법인과 88.11.1~89.3.12 사이의 거래분 15건 110,997,410원이 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고, 91.4.1자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고철매입을 행상등 미확인자들로부터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상사 OOO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OO상사 OOO 및 OO금속 OOO과의 거래분도 동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서 동인들과의 거래분 10건 76,253,400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서 “제16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자인 OO상사 OOO 및 OO금속 OOO으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OO상사와의 고철매입관련 외상매입장, 매입매출장등 관련장부 및 OO금속과의 외상매입장·매입매출장등 관련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상사로부터 88.11.1 고철 623,570㎏을 6,102,72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88.12.27까지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OO금속으로부터는 88.8.7 고철 80,540㎏을 5,959,96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상사 및 OO금속은 고철의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OO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행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상사등으로 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외상매입장등 장부에 기재된 이 건 고철 공급자인 OO상사 및 OO금속의 장부등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