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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던 중 절에 침입하여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4. 5. 13. 13:0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안쪽 삼성각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불공을 드리고 공양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삼성각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증 제1호)로 제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9.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서, 사진설명(CCTV 캡쳐, 피의자 범행당시 모습)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